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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D 생) 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어렸을 때 피해자의 친모와 헤어져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피고인의 의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 일자 불상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하지 마라”, “ 하기 싫다 ”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 괜찮다 ”라고 하면서 무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02:00 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 구멍을 맞춰 보자 ”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 하기 싫다” 고 거부하였으나 “ 좀만 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제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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