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8. 22:00 경 위 ‘E’ 내에서, 손님인 청소년 F(17 세, 여), G(17 세, 여), H(17 세, 여), I(16 세, 여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 병, 모듬 초밥 안주 등 총 27,000원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위 청소년들의 무전 취식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에서 7일로 감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