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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정2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23:30 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8 세), F(18 세), G(18 세), H(18 세), I(18 세 )에게 그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 I, F, H,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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