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정2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23:30 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8 세), F(18 세), G(18 세), H(18 세), I(18 세 )에게 그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 I, F, H,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