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5. 7. 30.부터 2015. 10. 9.까지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2015. 10. 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C, 201호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를 고용하였다.
2. 2015. 10. 8.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는 2015. 10. 8. 23:30 경 청소년들인 F( 여, 18세), G( 여,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구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