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일반 음식점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04:0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6 세), E(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