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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9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2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F(16 세), G(17 세), H(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맥주 5 병을 모듬 전 등 안주와 함께 9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0. 01:4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7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6, 25, 26, 28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한다. ,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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