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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단35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2: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눈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당직의사인 D(33세)이 C병원에는 안과가 없고 안과 진료기구인 안저경도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 새끼야, 네가 의사냐, 씨발놈아 입에서 입냄새가 난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화면 사본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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