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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4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 20:2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 외상 치료실에서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있던 위 병원의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D( 남, 26세) 의 가슴 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0:37 경 의사 E(40 세) 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병원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2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결심 후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사실상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호 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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