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49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새벽 시간미상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손가락을 치료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B(남, 30세)는 그곳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4. 07:30경부터 08:10경 위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료인들에게 다친 오른손에 대한 소독 등의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7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