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04 2019고정2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 22:02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실 의자를 발로 찬 후 응급의료종사자인 당직 의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폭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