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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17 2019고단9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21:39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다리를 다쳐 후송된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그곳 당직의사인 피해자 E에게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환자가 진통제 맞기를 거부해서 임의로 놓을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막무가내로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친보호자가 아니면 나가세요. 진료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 니 나이 몇 살 쳐묵었냐. 임마. 경찰불러.”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하는 꼬라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약 10분간 폭행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병원 CCTV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종전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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