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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7 2012가단344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4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4. 7.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 23.경 원고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C 대 198㎡ 및 그 지상 벽돌조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 1층 73.76㎡를 계속 점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31.경 피고에게 고지된 종합토지세 401,603원을, 2002. 10. 31.경 피고에게 고지된 종합토지세 447,080원을 각 대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5882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1층 명도 및 2001. 4. 25.부터 이 사건 주택 1층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1층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03나29615호 항소하였는바, 위 법원에서 “1.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30.까지 이 사건 주택 1층을 인도한다. 2. 원고는 소외 D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C 제1호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건평 8평 9홉 5작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4. 8. 26.자 재판상 화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004. 10. 30.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접수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지급 의무는 면제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4. 10. 30.이 지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1층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 중, 신용보증기금이 2003. 11. 22.경 피고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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