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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3가단68376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인정사실

갑 1, 2, 14, 17, 18,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07. 1.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7. 9. 20. 사업시행인가를, 2013. 3.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4. 2. 27.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성동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구보에 고시한 사실, 피고 B은 1994. 6. 20.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성동구 G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4. 8. 3. H, I에게 위 이 사건 토지 중 1/4씩을 각 매도하고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D은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E는 2001. 12. 13.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1, 2, 3 목록 기재와 같이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된 상태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1층을, 피고 E는 이 사건 주택 2층을,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중 3층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되어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 관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주택과 토지에 관하여 2014. 8. 22.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4. 9. 5.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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