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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09. 25. 선고 2006가단933호 판결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적정 여부

요지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은 2001. 6. 15. ◯◯◯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 및 주택(이하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4. 10. 26. 이 법원 2004타경6055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4. 10. 2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2. 29.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실제 배당할 금액 58,407,923원 중 임차인인 피고 ◯◯◯에게 제1순위 및 제5순위로 합계 3,000만원을, 압류권자인 부산 ◯◯구청장에게 제2순위로 1,897,300원을, 압류권자인 부산 ◯◯구청장에게 제3순위로 537,850원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게 제4순위로 24,687,136원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부산세무서)에게 제6순위로 1,285,63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에 대한 배당액 중 12,714,363원, 피고 대한민국(◯◯◯부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1. 7. 10. ◯◯◯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층 방 3칸, 거실 및 화장실을 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한 다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이어서, 위 보증금 중 1,400만원에 관하여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를 부당하게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소유자의 명의를 ◯◯◯로 해 둔 것인데,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에 2001. 7. 10.자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보증금 2,500만원(5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01. 7. 20. 지급), 기간 2001. 7.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1. 7. 27.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 처인 ◯◯◯의 오빠인 사실, 피고 ◯◯◯은 2001. 9. 23. ◯◯◯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2004. 10.경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04. 10. 30. 피고 ◯◯◯에게 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2. 9. 10.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02.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근저당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위 이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원은 반환받은 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원고는 2005. 12.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위 법원에 제출한 보정서(을나 제5호증)에서는 2001. 6.경 ◯◯◯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 당시 위 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6,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30.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500만원 상당을 돌려받아 2001. 7. 2. 1,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이정될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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