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B 대 3373.6㎡ 중 1672398/3985065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부산 사상구 C 제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한편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 과세내역표 중 부과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본세란 기재 각 금액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과세내역표 > 연번 부과일자 세목명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1 2002. 10. 10. 종합토지세 294,300 14,700 309,000 2 2003. 10. 10. 종합토지세 299,330 14,950 314,280 3 2004. 7. 10. 재산세 24,610 1,200 25,810 4 2004. 10. 10. 종합토지세 325,280 16,250 341,530 5 2005. 9. 9. 구 재산세(토지) 269,690 13,470 283,160 6 2011. 9. 5. 재산세(토지) 368,310 11,040 177,750 557,100 7 2012. 9. 4. 재산세(토지) 383,490 11,500 135,630 530,620 8 2013. 7. 4. 재산세(주택) 2,220 60 2,280 9 2013. 9. 4. 재산세(토지) 387,720 11,620 87,360 486,700 10 2013. 9. 4. 재산세(주택) 2,220 60 2,280 11 2014. 7. 4. 재산세(주택) 2,340 60 2,400 12 2014. 9. 1. 재산세(토지) 404,430 12,120 39,060 455,610 13 2014. 9. 2. 재산세(주택) 2,340 60 2,400 14 2015. 6. 8. 재산세(주택) 2,440 2,440 15 2015. 6. 8. 재산세(주택) 2,440 2,440 16 2015. 6. 8. 재산세(토지) 439,610 439,610 합 계 3,210,770 107,090 439,800 3,757,660 (단위 : 원)
나.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 수영구 E아파트 F호’로 되어 있었으나, 1993. 11. 19. ‘캐나다 현지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다. 피고는 과세내역표 연번 1 내지 4번까지의 납세고지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국외이주를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2002. 10. 14., 2003. 10. 10., 2004. 7. 15, 2004. 10. 8.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각 공시송달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