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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10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D 소재 단독주택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 2층’이라 한다)를 보증금 55,000,000원, 임대기간 2014. 6. 10.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8. 4. 14.경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이사를 나갔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이사한 후에 이 사건 주택 1층을 확인한 결과, 1층 하수구 배관의 물이 역류하여 이 사건 주택 1층 중 욕실, 거실, 주방 등이 오염(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라.

제1심법원의 ㈜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중 이 사건 하자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배관이 막힌 지점은 1층 욕실 바닥 배수구에서 배수 흐름 방향으로 2.0m ~ 2.5m 떨어진 위치이고, 1층과 2층의 배관이 합류한 이후인 직경 100mm 의 외부매립 배수배관 부근으로 보인다.

② 건물 외부매립 배관의 상부에서 바닥 침하 및 파손이 확인되고, 외부매립 배관 내부에서 일부 토사가 발견되었는바, 외부매립 배관의 변경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배수 흐름이 급격히 불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③ 1층 욕실 배수배관 역류에서 확인된 동물성 기름덩어리와 머리카락은 약 12년 동안(위 기간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는 2015. 6.경에 1층 거주자가 이사를 갔다고 주장한다) 1층 거주자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2층 거주자의 생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7호증, 갑10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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