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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3나48873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군 N(그 행정구역이 2001. 3. 21. ‘광주시 N’로, 2004. 6. 21. ‘광주시 O’로 각 변경되었다) C 토지 및 D 토지는 E의 소유였는데, 그 지상에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1층 98.58㎡, 2층 66.1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0. 12. 19.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E은 2002. 9. 10. 아들인 F에게 2002. 9. 9.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E의 딸이자 F의 여동생인 G(개명 전 성명 P)의 남편으로,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00. 11. 10. 이 사건 주택 소재지(당시에는 지번이 Q로 되어 있었으나 2004. 2. 18. 실제 지번인 C로 정정되었다)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9.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후 2008. 1. 16. 다시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9.자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만 오늘부로 유효함, 전세금 3,000만 원은 건물신축 시 임대인이 받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번 요일에 전세계약을 합의하에 하였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계약서를 합의하에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F는 2012. 3. 2. 자신의 장모인 피고에게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201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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