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보령시 D 임야 31,63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4....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11.경 E의 소개로 원고 소유의 보령시 D 임야 31,6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피고 B이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540만 원, 근저당권자 대전축산업 협동조합)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잔금일인 2013. 4.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자신의 딸인 선정자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명의로 하여 두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중 계약 당월인 2013년 1월분은 매도인인 원고가, 그 다음 달인 2013년 2월 이후 분은 피고 B이 각 부담하기로 특약사항을 두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1억 5,6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잔금(이를 기준으로 하면, 잔금은 3,400만 원이 된다)을 지급하기로 하되, 추후 실제 대출금채무를 확인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제 잔액은 1억 3,300만 원(이를 기준으로 하면, 잔금은 5,700만 원이 된다)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3. 2. 15.경과 같은 해
3. 13.경 원고에게 각각 65만 원씩을, 2013. 4. 17.경과 같은 해
5.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