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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55358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330,332원과 그 중 271,690,273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관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B은 부부이고, 선정자 C은 선정자 B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4. 27. 선정자 B과 사이에, 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2. 4. 27.부터 2013. 4. 2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선정자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선정자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선정자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선정자 B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위약금[대출금채무의 이행기 경과 당시 남아있던 보증원금 이내의 대출금 원본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연 2.1%)로 계산한 돈],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선정자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선정자 B의 대출 등 1) 선정자 B은 2012. 4.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이행기 2013. 4. 2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보증기간은 2014. 4. 25.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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