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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06 2016가단1128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피고 B은 2016.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7. 2. 26.경 대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보령시 E, F, G 소재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C의 모인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완제하지 않았고, 대천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H)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4.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미변제금 35,000,000원을 2015. 3월 말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6. 12. 1.까지, 피고 C은 2016. 12. 27.까지, 피고 D는 2016.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피고 C과 사이에 보령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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