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서희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선진육군으로부터 D 민간투자시설사업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9. 14.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B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2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4월분 임금은 4,5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은 4,503,000원, 2013년 6월분 임금은 4,503,000원, 2013. 7. 1.부터 2013. 7. 10.까지의 임금은 1,499,9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의 2013년 6월분 임금 3,538,500원, 2013. 7. 1.부터 2013. 7. 10.까지의 임금은 1,499,9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7. 1. 원고의 2013년 2, 3, 4, 5, 6월분 인건비 22,500,000원을 9,450,000원으로 정산함으로써 전액 완불 처리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은 2014. 4. 2. ‘피고 B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원고의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임금 각 450만 원, 7월 임금 150만 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갑 제33호증의 1,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희건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서희건설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의 피고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희건설과 선정자 사이에 2013. 6.경 위 피고의 선정자에 대한 체불임금 23,160,000원을 16,212,000원으로, 49,640,000원을 34,748,000원으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