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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4 2015가단51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보령시 D 임야 31,631㎡에 관하여 2013.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1. 피고 B과 사이에 보령시 D 임야 31,6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승계하며 잔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2013. 4.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1억 5,6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잔금(이를 기준으로 하면, 잔금은 3,400만 원이 된다)을 지급하기로 하되, 추후 실제 대출금채무를 확인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제 잔액은 1억 3,300만 원(이를 기준으로 하면, 잔금은 5,700만 원이 된다)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중 계약 당월인 2013년 1월분은 매도인이, 2013년 2월 이후 분은 매수인이 각 부담하기로 특약사항을 두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2013. 2. 15.에 65만 원, 2013. 3. 13.에 65만 원, 2013. 4. 11. 30만 원, 2013. 4. 17.에 80만 원,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5. 24.에 6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일 다음날인 2013. 4.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같은 날 2013. 4. 26.까지 매매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한 E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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