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8. 22:48경 인천 남동구 C, 703동 1004호 피해자 D(여, 72세)의 집 현관 앞에서, 5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E과 시비가 생겼던 사건이 생각 나 E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8cm )를 들고, "너 이 새끼 나와. 죽여 버린다.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치며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 번호키, 창문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현관문 등을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F당직사무실에서 다른 사건 사건관계인 등이 지켜보는 중에 인천남동경찰서 F과 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밤길 조심해라. 씨발 새끼들아. 니들 나한테 걸리면 뒤져. 형사 나부랭이 병신같은 새끼야. 너는 형사할 자격도 없어 씹새끼야. 계집애처럼 녹음이나 하고 씹새끼 고추떼라. 병신아. 똘아이 같은 새끼. 니미 씹보지다. 씨발놈아.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얘기가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흉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