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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0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2. 03: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등 사건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경찰관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팔놈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을 모욕하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 순경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런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팔로 밀치고, G에게 달려들어 팔로 G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최근 7년 간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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