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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3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9. 03: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과 같은 순찰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신고자 H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 새끼들, 경찰 죽인다.”, “씹할 너네 뭐냐, 너네가 이러고 경찰이냐,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냐, 씹할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I당직 사무실 안에서 사건관계인인 J과 H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I과 K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에게 “씨발, 야야, 경찰 개새끼야, 존나 쪽팔리게 왜 형사하냐. 씨발, 돈 벌기 힘들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성명과 폭행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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