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7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6. 00:25경 인천 남동구 C, 다세대주택 B02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1: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와 퇴거불응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내가 성남의 A이다. 씨발 놈아, 어쩔 건데,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6. 02: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668번길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G과 H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있는 상태에서 인천남동경찰서 G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경찰관이 술값 받아주느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