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12. 02:1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양주병으로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F(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4~5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들은 이 가게에서 받아먹는게 좀 많은가보지 씨발 왜 죄도 없는 나한테 지랄들이야 니들이 공권력이 뭔지 아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내리치고 잡아당기고, 목의 아랫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0. 04:10경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같은 날 04:40경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밖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소리치며 위 보호유치실의 출입문을 오른발로 2~3회 걷어 차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 2개를 위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