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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4 2016나5673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수수료 기타) 2) 현장관리(민원 및 현장 경비 등) : 1억 6,000만 원 3) 설계비 관련 : 3,200만 원 4) 인허가 사업비 관련 : 1억 9,000만 원 5) 시공사 계약 등 분양 관련 투입비 : 1억 8,000만 원 6) 은행대출이자 관련 : 3억 원 7) 부동산 개발업 허가 관련 : 2,000만 원 8) 토목공사 관련 : 7,000만 원 9) 외 사업 관련 차입 등 회사운영비 지출 : 약 13억 원 (영수증 등 합계 : 약 58억 5,000만 원

2. 금일 현장상태 과정까지의 미지급금 1) 철거 관련 등 잔금 : 4억 원 2) 토지세금 및 세무 관련 기장비 잔금 : 5,000만 원 3) 설계비 잔금(설계변경 포함) : 3억 원 4) 인허가 관련 잔금 : 2억 1,000만 원 5) 토목공사 잔금 : 10억 5,500만 원 6) 은행이자 미지급 : 7,000만 원 7 광고인쇄비 : 1,000만 원 합계 : 약 20억 9,000만 원

3. 향후 투입예상액 1) 시공공사비 : 약 84억 3,000만 원 * 평당 공사비 300만 원으로 계산 * 3,161평 × 300만 원 = 94억 8,300만 원 * 94억 8,300만 원 - 10억 5,500만 원(토목) = 84억 2,800만 원 2) 준공 후 보존등기비 등등 : 약 3억 원 3 토지잔금 : 35억 원 합계 : 약 122억 3,000만 원

5. 사업 예상이익

1. 매출(분양)총액 : 304억 원

2. 사업 시행사 총 예상원가 : 약 201억 7,000만 원 1 기존 투입비 미지급금 향후 지출예상액

3. 시행사업 예상수익: 약 102억 3,000만 원 (이하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F은 이 사건 경영권 이전약정에 따라 G의 경영권 및 모든 주식의 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 2) 피고는 AI을 설립하여 G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건축주 명의도 AI로 변경신고한 후 2012.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AI이 상호를 변경한 AJ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관리하였다.

즉, 늦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5. 19. 무렵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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