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 6. 25. 접 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1. 상기 지번의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매도인은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한 등기이전을 하여 주며,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부분을 현금보관증으로 대체한다.
3. 매수인은 잔금 미지급금 일억삼천구백만원(₩139,000,000)은 2014년 8월 23일까지 지 급하며 잔금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입주하지 못하며, 수리기간으로 인정함
4. 별지는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각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여 그 효력을 인정케 하 며, 상기 특약내용은 상호협의 된 사항임을 확인합니다. 는 2014. 5.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3억 2,400만 원은 2014. 6. 23.에 지급하며, 위 잔금 중 5,500만 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채무(지하 2,500만 원, 1층 3,000만 원)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23.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 6. 23. 접수 제475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 대한 잔금 미지급금 1억 1,900만 원(=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 계약금 3,600만 원 - 보증금 채무승계 5,500만 원 - 2014. 6. 23. 지급한 잔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