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단72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1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서산시 E에 있는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D을 운영하면서 매월 순수익이 2,000만 원 정도 된다. D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8. 1.경 서산시 I, 402호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F을 운영해 오면서 당시 이미 약 3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G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위 미지급금 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씩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각각 매월 수익금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K)로,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8. 1.경 3,000만 원, 2014. 8. 2.경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8. 1.경 5,000만 원, 2014. 8. 2.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인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A 거래명세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 D 판매현황, 재무제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