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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제주 한라대학을 졸업한 이후 2009년까지 수영강사 등 해양체육 관련 일을 하다가, 2009년 말경 경매절차에서 제주도 제주시 C 상가 401호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매수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실내수영장의 매수가액은 약 4억 7,000만 원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돈 3,0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6,000만 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실내수영장에 채권최고액 5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대출받은 돈 3억 8,000만 원으로 위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내수영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0. 8.경까지 그 운영으로 인한 누적적자는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위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의 상환원리금도 월 300만 원에 달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00만 원을 더 대출받았고, 지인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실내수영장 외에 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실내수영장에 재활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2010. 9.경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수중재활치료 중심의 병원을 설립하려고 1일 내원환자수 700명에 연 매출 94억 원, 영업이익 69억 원에 달하는 100병상 규모의 병원설립계획을 세웠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병원설립 계획을 이야기하며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높지 않다. 수영장 건물을 이용하여 병원을 설립하려 한다. 5,000만 원을 출연하면, 병원 개원 후 법인의 이사직을 주고 판공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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