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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47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0:0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 오공 본드 601(1kg)’ 을 플라스틱 우유 통에 부은 뒤 코와 입을 플라스틱 우유 통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이 사건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적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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