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 빠지기로 마음먹고, 2017. 3. 2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톨루엔 등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형제 코크 본드 2개를 2,800원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11:00 경 부산 사상구 E 앞길에서 톨루엔 등 환각물질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형제 코크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형제 코크 구입 처 등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