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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5 2014고단13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4』 피고인은 2014. 7. 31.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104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선진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을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1604』 피고인은 2014. 7. 24.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104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을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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