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1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본드 3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305호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6.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고시원’ 8호실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짜리 17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1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짜리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호흡하는 약 2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8. 14:0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짜리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호흡하는 약 2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 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