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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39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08:00 경 광주 광산구 C 앞 노상에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인 오공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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