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가 2005. 9. 8.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543호로 ‘위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5. 1. 140만원, 같은 해 11. 2. 2,000만 원, 2007. 8. 20. 1,10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1. 19.부터 2004. 9. 1.까지 약 5,000만 원 상당을 대여(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해 주고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피고가 추가로 사업자금 대여를 요구하여, 담보조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받고 2005. 10. 5부터 2007. 11. 25.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제1차 대여와 관련하여 3,25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04. 9. 중순경 C역 지하상가 여성의류판매점 개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만을 차용한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별도의 대여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 5,000만 원만을 차용하고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고, 이에 터잡아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한 것에 불과하며, ② 원고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3,250만 원 이외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