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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0994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0. 8. 10. 액면금 1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0. 9.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 및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약정금 94,212,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5,787,291원을 배당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금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였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원고가 회사에 돈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원인관계가 없는 무효인 약속어음이다.

또한,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11. 12. 21.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에 기한 어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2010. 1. 15. 20,000,000원, 2010. 1. 20.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2010. 8. 10. 원고 앞으로, 지급기일 2010. 9. 30. 액면금 110,000,000인 이 사건 어음 및 법무법인 동일 증서 2010년 제723호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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