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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227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9. 27.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다만, 피고의 딸인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2017. 11. 15.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E’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당시 원고는 1억 원, 피고는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3) 원고는 위 D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3. 20.,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와 D은 2017. 9. 27. 공증인 C 사무소에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샌드워싱 세탁기 6칸 4대, 샌드워싱 세탁기 2칸 1대, 스팀건조기 15대, 탈수기 1대, 검사로링기계 1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D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C은 같은 날 증서 2017년 제88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합의해지 1)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2018. 1. 30. D 명의의 은행계좌로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8. 3. 20.인 약속어음 2매와 액면금 3,900만 원, 지급기일 2018. 3. 20.인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 C 사무소에 ‘원고는 위 각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C은 증서 2018년 제145호, 제146호, 제14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공정증서’라고 한다

).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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