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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9 2013가단6895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액면금 합계 3억 8,678만 원인 약속어음 6장을 빌려주었다.

순번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인 어음번호 ① 2005. 4. 14. 1억 원 2005. 8. 14. 원고 C ② 〃 1억 원 〃 〃 D ③ 〃 1억 500만 원 〃 〃 E ④ 2005. 4. 22. 3,660만 원 2005. 10. 30. 〃 F ⑤ 〃 3,858만 원 〃 〃 G ⑥ 〃 660만 원 〃 〃 H 합 계 3억 8,678만 원

나. 피고는 2005. 4. 22.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것이며, 만일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발행인인 원고가 결제할 경우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차용증(갑 제2호증)과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위 약정금 3억 8,678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② 설령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가. 변제 주장에 관하여 1)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① 내지 ③번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인 2005. 8. 16.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액 3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⑥번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인 2005. 10. 31. 원고에게 위 어음의 액면금 6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약정금 채무 3억 8,678만 원 중 3억 1,160만 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위 ④, ⑤번 어음의 액면금 합계액 7,518만 원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억 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 3억 8,678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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