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액면금 합계 3억 8,678만 원인 약속어음 6장을 빌려주었다.
순번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인 어음번호 ① 2005. 4. 14. 1억 원 2005. 8. 14. 원고 C ② 〃 1억 원 〃 〃 D ③ 〃 1억 500만 원 〃 〃 E ④ 2005. 4. 22. 3,660만 원 2005. 10. 30. 〃 F ⑤ 〃 3,858만 원 〃 〃 G ⑥ 〃 660만 원 〃 〃 H 합 계 3억 8,678만 원
나. 피고는 2005. 4. 22.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것이며, 만일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발행인인 원고가 결제할 경우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차용증(갑 제2호증)과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위 약정금 3억 8,678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② 설령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가. 변제 주장에 관하여 1)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① 내지 ③번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인 2005. 8. 16.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액 3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⑥번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인 2005. 10. 31. 원고에게 위 어음의 액면금 6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약정금 채무 3억 8,678만 원 중 3억 1,160만 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위 ④, ⑤번 어음의 액면금 합계액 7,518만 원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억 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 3억 8,678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