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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6 2017고단26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5:10 경 영주시 B 외 1 필지에서,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로 주거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밭둑에다 옮겨 놓고 태운 과실로, 불이 곧바로 인근 임야로 번져 그 무렵부터 20:50 분경까지 약 5 시간 40분 동안 인근에 있는 C 종회 소유인 D 외 13 필지 임야를 태움으로써, 산림면적 123,183㎡, 소나무 외 1 종 12,704본( 재적 1,279.56㎥) 정도를 태우는 등 입목 피해액 72,844,140원, E 감시카메라 소실 액 26,669,500원, 산불감시탑( 초소) 소실 액 9,000,000원, 합계 108,513,640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산불 발생지 현장 측량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산불발생 피해지 위치도, 산불발생 피해지 임야도, 산불발생 피해지 견취도, 산불발생 피해지 사진, 매목조사 야장 및 입목 재적 조서, 산불발생지역 입목 피해액, E 카메라 보수공사 견적서, 산불감시탑 견적서, 산불 피해액 산정 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손실액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임야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임야 소유자들 중 I, J, K, L, M, N, O, P, Q, R 와는 합의하였고, C 종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이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면적이 약 123,183㎡에 이르고, 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피해액은 합계 1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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