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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25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3:45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불씨를 완전히 진화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뒷산으로 날 아가 산불이 발생하여, 타인의 소유인 C 외 11 필지 및 D 외 4 필지 임야 합계 약 161,222㎡를 불태우고 소나무 등 입목 약 28,980 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산불 피해지 조서, 산불 피해액 조사 결과, 산불 피해지 위치도, 산불 피해지 전경, 사진 대장, 산불 피해지 측량도 내사보고( 고령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 산 불 피해지 소유자 확인 보고), 고령군 C(D) 산 불 피해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피해면적이 약 161,222㎡에 이르고, 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이 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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