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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7 2015고단50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3: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드럼통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절단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씨가 근처 비닐하우스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드럼통을 절단한 과실로 불씨가 근처 비닐하우스 등에 옮겨 붙어 주변 나무로 번져나가게 하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산림 약 7,160㎡,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산림 약 2,640㎡, H에 있는 피해자 I 외 2인의 소유인 산림 약 60㎡,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산림 약 2,060㎡, L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산림 약 670㎡, M에 있는 피해자 N 외 6인 소유의 산림 약 90㎡ 등 합계 12,680㎡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산림 및 산림 내 자생하는 입목 합계 300본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산불 피해지 현황, 산불 피해지 현황실측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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