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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355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2012. 3. 12.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120687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5.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6285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비사업관리용역계약상 용역비채권 83,463,01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5. 1. 26.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 15. 금 203,309,008원을 집행공탁함으로써 추심금 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또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용역대금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유효성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0221호로 원금 1억 7,000만 원, 2012. 4. 1.부터 2012. 6. 26.까지의 지연손해금 8,104,109원 합계 178,104,109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2015. 1. 15. 위 법원 2015년 금제1050호로 203,309,008원을 집행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 21.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2012. 6. 27.부터 2014. 12. 9.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다.

(다) 피고가 2015. 1. 15. 공탁한 금원은 아래와 같이 배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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