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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나988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45,000,000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에 대하여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5192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본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원본채권과 함께 가압류 당시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장래의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만,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640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7. 4. 24.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외 1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519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5. 10. D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합계 72,967,808원 중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원고)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액 중에서 45,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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