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4350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9.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17.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6396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4,824,039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미담채는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62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위 법원 2014타채12868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1,663,9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4차2270 추심금 청구를 하여 2005. 1. 2.자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이유로 2015. 4. 23.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7,641,317원을 민사집행법 제248호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130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압류 경합이 발생하자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전액을 집행공탁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