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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7779
추심금
주문

1. 피고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223호로, 원고의 E에 대한 같은 법원 2012가단33438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터잡아 E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젯푸즈(이하 ‘에이젯푸즈’라 한다)에 대한 3,000만 원, 피고 B에 대한 1,000만 원, 피고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이하 ‘제주인제주’라 한다)에 대한 3,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1,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이하 ‘삼점삼소스코’라 한다)에 대한 2,000만 원, 피고 D에 대한 3,000만 원의 각 식자재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4090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터잡아 E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친환경황토식품 주식회사(이하 ‘친환경황토식품’이라 한다)에 대한 3,000만 원, 피고 에이젯푸즈에 대한 10,124,758원, 피고 B에 대한 4,000만 원, 피고 제주인제주에 대한 1,500만 원, 피고 C에 대한 2,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대숲맑은김치(이하 ‘대숲맑은김치’라 한다)에 대한 2,000만 원의 각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제주인제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머지 피고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제주인제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가 피고 제주인제주에 대하여 7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제주인제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제주인제주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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