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1,1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여 11일 동안 1일 평균 100만 원씩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여 1,100만 원(= 11일 × 100만 원) 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을 실행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 장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 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 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다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3. 27.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2017.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