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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182,496,09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 금액을 위 게임장 운영에 따른 총 매출액이라고 보더라도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평균 승률은 100%로서 피고인은 총 매출액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모두 환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위 금액의 10%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3.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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