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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3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증 제 1 내지 5호 몰 수, 1,242,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참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이하 ‘ 사행행위 규제법’ 이라 한다) 제 30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별표 제 7호, 제 8 조 및 제 10조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 받은 돈,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여야 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6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16. 6. 10.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통영시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돈을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1,242,000원을 추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5,000원 당 1 점을 게임기에 충전해 준 후, 손님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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